승소사례

형법(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admin 2024.06.23 18:53 조회 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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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친족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한 이후위 명의상 대표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의 청산을 부탁받고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수익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청산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그 업무의 범위와는 무관한 거래내역을 일부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막연하게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었으나위 수익금의 귀속주체나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없이는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수익금은 그 귀속주체가 회사가 아닌 회사로부터 사업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이어서 의뢰인이 위 수익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나아가 위 수익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세금 납부 등 회사의 청산업무에 소요된 사실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과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안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전부 배척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으며그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